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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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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테고리
- 산업안전
- 질의
- 중소기업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 특례
-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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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을 사용하는 중·소기업사업주나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사업주에 대하여도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 자기 또는 유족을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로 하여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중·소기업사업주 등이 산재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업무상의 재해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 가입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으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