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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테고리
- 고용복지
- 질의
- 생리휴가를 수당으로 대체지급시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되나요.
-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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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73조에 규정한 생리휴가는 생리로 인하여 근로에 어려움을 겪는 여성근로자에게 월1일의 휴식을 보장하여 모성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서, 사용자가 강행적으로 준수하여야 할 의무사항으로 회사사정 등을 이유로 생리휴가를 부여하지 아니하거나, 일괄적으로 수당으로 대체 지급하는 등 근로자가 사실상 생리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동 법 위반이 됩니다.
다만,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 생리휴가에 대해 노사가 달리 약정한 바가 없다면, 생리휴가를 청구하여 사용하는 경우 사용자는 휴가사용일에 상당하는 임금(통상임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