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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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자주 하는 질문 상세
- 카테고리
- 고용복지
- 질의
- 훈련교사 자격기준 및 자격증취득 신청절차
-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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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기준은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제28조제2항 및 별표2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및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13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정보공개/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에 들어가서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기준 검색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 발급신청서에 ①주민등록초본(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국민건강보험증 등) ②최종학교 졸업증명서(해당자에 한함) ③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④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⑤각 훈련과정의 이수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⑥최근 6월이내 쵤영한 증명판 사진(2.5cm×3cm) ⑦수입인지 등을 첨부하여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 제출하시거나, 인터넷 신청(www.hrd.go.kr)가능하며 이 경우 수수료는 없습니다.
※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 시행규칙 제16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