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자주 하는 질문 상세

카테고리
고용복지
질의
계약직 근로자의 산전후 휴가 여부
답변
○ 근로기준법 제74조의 규정은 근로계약의 형태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
는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므로 계약직, 임시직, 시간제 여성근로자들에게도 산전후휴
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 다만, 단기 계약직 근로자로서 출산전후휴가 실시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도 종료됩니다.(단, 기간제,파견근로자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에 상당하는 금액 제도를 통해 잔여휴가에 대한 급여지원을 받을 수 있음)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