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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테고리
- 고용복지
- 질의
- 계약직 근로자의 산전후 휴가 여부
-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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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 제74조의 규정은 근로계약의 형태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
는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므로 계약직, 임시직, 시간제 여성근로자들에게도 산전후휴
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 다만, 단기 계약직 근로자로서 출산전후휴가 실시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도 종료됩니다.(단, 기간제,파견근로자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에 상당하는 금액 제도를 통해 잔여휴가에 대한 급여지원을 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