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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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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테고리
- 고용복지
- 질의
- 육아휴직 신청자격
- 답변
-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의해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나,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입양한 자녀 포함)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남,녀 불문)가 그 영유아의 양육을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1년 이내로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 ○ 단,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서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당해 사업장에서의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