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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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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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테고리
- 고용복지
- 질의
- 법인 부채증가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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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
될 수 있을 경우에 법인설립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같이 법인의 재정적 건실성
은 법인설립허가요건을 유지하는데 중요하므로 법인 정관상에 법인의 재산을 기본재산
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여 재산목록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재산의
변동은 정관변경을 초래하게 되며 정관변경은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득하여야 가능함
에 따라 대출, 융자, 담보, 장기차입 등 법인재산의 변동은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득해
야 가능할 것입니다.
※ 법인재산의 변동이라 함은 담보제공, 융자, 대출을 통한 부채증가, 재산의 증가
등 법인재산에 대한 권리의 득실변경을 가져오는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