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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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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테고리
- 고용복지
- 질의
-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혼재 가능여부
- 답변
- 훈련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기본재산의 내역은 반드시 정관의 내용으로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아울러 기본재산은 소유권 이전이 가능한 부동산(대지, 건물, 임야 등) 또는 재산감소가 초래되지 않는 동산(현금, 전세보증금)이어야 합니다. 기본재산으로 출연 가능한 동산 또는 부동산은 등기부등본상의 물건지 동산, 부동산 각각 전체를 출연하는 것으로 일부(2억원 혹은 3억원)를 출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만약 혼재하여 기본재산이 출연되었을 경우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