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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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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테고리
- 고용복지
- 질의
- 일반사회 전공교사의 훈련교사 자격취득 가능 여부
-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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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28조제2항 별표2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기준 3급3호에 의하면 관련 직종의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후 관련 과목의 중등학교 정교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훈련교사 3급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자격기준 3급2호(학사학위 취득 후 교육훈련경력 2년) 또는 3급6호(교육훈련경력 5년)에 따르더라도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3급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