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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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자주 하는 질문 상세
- 카테고리
- 고용복지
- 질의
- 사무자동화 산업기사 자격증 소지자의 훈련교사자격취득 가능여부
- 답변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28조제2항 별표2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기준 3급5호에 의하면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해당분야의 산업기사 자격증을 소지한 후 2년 이상의 교육훈련경력 또는 실무경력이 있는 자로서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훈련(교직훈련과정<한국기술교육대학교 능력개발교육원(http://hrdi.kut.ac.kr) 실시>)을 이수한 자는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3급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