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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3급 훈련교사의 상위등급 자격 취득시 교직훈련과정 이수여부
-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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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제28조제2항 별표2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기준 2급2호는 기술사 또는 기능장 자격증을 소지하고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훈련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훈련교사 2급 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훈련을 받은 사람은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능력개발교육원(http://hrdi.kut.ac.kr)에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연수과정(교직훈련과정 및 향상훈련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자세한 교육일정 및 신청방법 등은 해당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