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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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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하는 질문 상세

카테고리
고용복지
질의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지원
답변
사업주가 소속근로자, 채용예정자, 구직자 등의 직무능력향상을 위하여 직업훈련을 실시한 경우, 이에 소용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절차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o 지원 절차
- 훈련과정인정신청 → 훈련실시신고 및 훈련실시 → 훈련수료보고 → 비용신청

o 문의처
- 사업주훈련 일반문의: 사업장 관할 한국산업인력공단 지역본부·지사 ( https://hrdkorea.or.kr)
- 사업주훈련 비용신청·조회: 고용24 ( https://www.work24.go.kr), 한국산업인력공단 (https://hrdc.hrdkorea.or.kr/hrdc/193483r), 1644-8000(고객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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