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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장해급여 수령시 진폐장해 위로금 수령가능여부
-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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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폐위로금은 분진작업장의 근무로 인하여 진폐에 이환되어(진폐가 진단되어로 변경) 산재장해급여(현재는 진폐보상연금)를 수령하
였다 하여 모두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석탄광업 등 진폐법 적용광업의 사업장에서 분
진작업에 종사한 근로자가 진폐로 인하여 산재장해급여(현재는 진폐보상연금)를 수령한 경우에 한 하여 지급
되는 위로금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