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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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자주 하는 질문 상세
- 카테고리
- 고용복지
- 질의
- 생리휴가사용시 연.월차 발생 여부?
- 답변
- 근로기준법 제73조의 생리휴가는 법정휴가로 그 성질상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연차유급휴가 산정시 소정근로일수와 출근일수에 포함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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