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이용안내
자주하는 질문
자주 하는 질문 상세
- 카테고리
- 노사관계
- 질의
- 노사협의회 구성.운영
- 답변
- 노사협의회는 노동조합과는 그 설립취지를 달리하여 노동조합 유무·복수노조 여부에 관계없이 근로자수가 30인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설치·운영하는 것이므로 기왕에 노사협 의회가 설치·운영되었다면 사무직 노조의 설립과 관계없이 기존 노사협의회를 그대로 활용하면 될 것입니다
- 이전글재가요양 기간의 휴업급여
- 다음글고객에 의한 성희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