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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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자주 하는 질문 상세
- 카테고리
- 노사관계
- 질의
- 2급부장이 사용자측 위원인지 근로자측 위원인지
-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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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제6조제2항에 의한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
조합이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에 의한 근로자 중에서 같은법 제2조 사용자의 정의
에 서 정한『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기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
를 위하 여 행위하는 자』를 제외한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입니다 따라
서 2급 부장의 사용자 여부에 대한 판단은 동 부장의 여타 근로자에 대한 지휘감독권
(업무지시권), 징계·인사권, 복무·근태관리권등 사용자적 업무를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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