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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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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하는 질문 상세

카테고리
고용복지
질의
육아휴직자의 연차휴가 산정방법에 대하여?
답변
○ '18.5.29. 이후 육아휴직을 개시한 경우에는 출근율 계산시 육아휴직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18.5.29. 이전 육아휴직이 종료되었거나, '18.5.29. 이전부터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율에 따라 판단하되 당해 사업장의 당해년도 총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육아휴직한 근로자의 출근일수비율을 곱하여 휴가일수를 산정하여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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