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이용안내
자주하는 질문
자주 하는 질문 상세
- 카테고리
- 고용복지
- 질의
- 육아휴직자의 연차휴가 산정방법에 대하여?
- 답변
-
○ '18.5.29. 이후 육아휴직을 개시한 경우에는 출근율 계산시 육아휴직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18.5.29. 이전 육아휴직이 종료되었거나, '18.5.29. 이전부터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율에 따라 판단하되 당해 사업장의 당해년도 총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육아휴직한 근로자의 출근일수비율을 곱하여 휴가일수를 산정하여 지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