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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복지
- 질의
- 육아휴직자의 퇴직금산정에 관해서?
-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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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휴직기간은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4항의 규
정에 따라 퇴직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속기간에는 포함됩니다.
- 그러나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 규정에 의하여 육아휴직기간과 그 기간중에 지불
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총액에서는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