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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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자주 하는 질문 상세
- 카테고리
- 노사관계
- 질의
- 복수 노동조합 설립 여부
-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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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7조 제1항에서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
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는 2011년 6월 30까지 그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 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이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조직대상이 중복되는 복수노조의 존재에 따른 단
체교섭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된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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