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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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자주 하는 질문 상세
- 카테고리
- 노사관계
- 질의
- 직장폐쇄
-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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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응하여 대항ㆍ방어적으로 부분 또는 전면적인
직장폐쇄를 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사용자는 직장폐쇄를 하였다 하더라도 자기판단에 의하여 사업을 경영할 수
있는 조업의 자유가 있으므로 쟁의행위에 참가하지 않는 근로자를 사용하여 조업을 계
속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