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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자주 하는 질문 상세
- 카테고리
- 노사관계
- 질의
- 쟁의행위 정당성
-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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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적으로 쟁의행위의 정당성은 “노동쟁의” 상태의 발생이라는 실질적 요건
과 “조정전치, 조합원 찬반투표” 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요구하
는 절차적 요건의 충족여부와 아울러 쟁의행위의 주체, 목적, 수단(방법) 등을 종
합적으로 검토, 판단하여야 하며, 특히, 그 목적에 있어서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하
여는 ①사유재산제도를 부정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근로조건의 개선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되고, ②사용자의 처분 가능한 범위 내에 있어야 하고, ③집단적
이익분쟁에 관한 사항이라는 요건 등을 충족하여야 하고, 아울러 쟁의행위에서 추
구되는 목적이 여러 가지이고 그 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된 목적 내
지 진정한 목적의 당부에 의하여 그 쟁의행위 목적의 정당성을 판단하여야 합니다.
-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의 목적과 관련하여 노동조합이 민영화를 저지할 목적으로
“명예퇴직금 100% 인상” 등의 요구사항만을 고수하면서 “민영화 철회시 동 요
구사항을 철회할 수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임ㆍ단협 요구사항은 표면적인 구실에
지나지 아니하고 쟁의행위의 주된 목적이 “민영화 저지”를 관철하기 위한 것이
라면 그 쟁의행위는 목적상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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