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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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자주 하는 질문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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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사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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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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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제6조제2항의 근로자 는 법제3조에 명시되어 있는
바 와 같이 근로기준법 제2조에 규정되어 있는 근로자를 말하므로 노동조합및노동관계
조정 법 제2조제1호에 규정된 근로자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법 제
6조제2항의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를 말하므로 개별단체협약에 의한 조합가
입 대상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으며, 회사가 정한 조합가입 제외대상자 중에 서도 당
해 근로자의 구체적인 업무성격을 감안할 때 다른 근로자와의 관계에서 사업주를 위하
여 행위하는 자가 아닌 자는 법 제6조제2항의 근로자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