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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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자주 하는 질문 상세
- 카테고리
- 노사관계
- 질의
- 노사협의회 협의사항
-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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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제20조에 의한 협의사항은 노사공동이익의 증진을 위
하여 노사협의회에서 협의해야 할 사항으로서 노사일방 또는 쌍방이 협의안건을 제시
함으로써 협의회의 협의의제로 다루어지게 되는 것이므로 각 협의사항의 구체적인 범
위는 일반적인 원칙·기준 등을 중심으로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입니다 따라
서 개별근로자 채용과 같은 개별사안에 대하여 사용자가 반드시 노사협의회의 사전 협
의를 거쳐야 할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