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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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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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테고리
- 고용복지
- 질의
- 실업급여 수급자가 자비로 학원수강시 구직활동 인정여부
-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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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자의 구직희망 직종과 관련이 있으며 출결관리 및 교육시간 확인이 가능한 훈련과정이라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해당 실업인정기간(통상28일) 중 교육시간이 월 30시간 미만이면 구직활동 1회, 월 30시간 이상이면 구직활동 2회로 인정됩니다.
- 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학위취득과정을 이수하는 경우는 불인정하고, 재취업에 필요한 자격증 취득과정을 수강할 경우에는 증빙서류(수강증명서, 출석부사본등) 확인을 통해 인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