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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신이나 출산으로 이직시 실업급여 해당여부
-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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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신·출산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휴직한 후 다시 복직하는 것이 일반적임으로 이는 자발적 이직으로 보아 실업급여 지급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나, 휴직을 신청하였음에도 휴직대상에 해당되지 않거나 사업장에서 이를 허용하지 않는 등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이직하였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면 실업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신·출산으로 인해 휴직이 필요하여 바로 취업할 수 없는 상태로 판단 되는 경우 수급기간 연기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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