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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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자주 하는 질문 상세
- 카테고리
- 고용복지
- 질의
- 비정규직 근로자도 고용보험 가입대상인지
- 답변
- 근로자는 고용보험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규정한 적용제외 근로자가 아닌 경우에는 그 고용형태와 관련없이 고용보험 적용 대상입니다. 따라서, 임시직, 계약직, 일용직, 시간제, 파견근로자, 촉탁직, 인턴 사원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