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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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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테고리
- 산업안전
- 질의
- 평균임금이 저액일때 보험급여지급 기준임금
-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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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6조 제7항에서는 보험급여를 산정할 때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1.8배를 초과하거나 1/2보다 적으면 최
고 보상기준 금액이나 최저 보상기준 금액을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하도록 규
정하고 있습니다.
○ 최고·최저 보상기준 금액은 산재보험급여 수급자간 보험급여의 형평성을 제고
하기 위해 보험급여의 지급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의 상·하한선을 설정한 것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26조의2 제1항에 따라 과거 3년간의 전체 근로자
의 임금수준과 임금계층별 근로자 분포비 및 임금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매년 노동
부장관이 고시하고 있습니다.
○ 한편, 같은법 부칙 제1조에서는 이 법은 2008. 7. 1.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부칙 제17조에서는 최고 보상기준 금액이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고시된 최고 보상기준 금액보다 적으면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고시된 금액을 적
용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기존 수급자에 대하여는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
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