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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자주 하는 질문 상세
- 카테고리
- 고용복지
- 질의
- 고용유지 조치시 반드시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하는지
-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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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가입사업장은 고용안정사업의 각종 지원금,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고
용보험법시행령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장에서 고용하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고용유지 조치를 취하는 경우 지원토록 하였으므로 피보험자가 아닌자에 대한 고용유
지조치는 지원금 지급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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