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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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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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테고리
- 고용복지
- 질의
- 고용유지조치계획시 노동조합과의 협의에 대한 해석은?
-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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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업, 근로시간단축, 휴직 등 고용유지 조치는 근로조건의 변화를 가져다 주는 것이므로 반드시 근로자 대표와 협의하도록 하고 있음
- 근로자 대표의 협의시에는 반드시 합의에 이를 필요는 없으나, 정상적인 협의 절차(취업규칙 작성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방법에 준함)가 아닌 일방적인 계획통보 및 사전통보의 경우에는 협의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