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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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유지 지원금중 휴직지원의 기산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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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조치중 휴직의 경우에는 1개월이상 휴직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는 바, 고용유
지지원금은 신고된 계획에 따라 실시한 고용유지조치에 대해서만 지원하므로 1개월 산
정의 기준시점은 고용유지조치계획서 제출일 이후 실제 부여한 휴직일부터 기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