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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용직 근로자의 적용여부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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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사람을 말하며, 당연히 고용보험 적용 대상입니다. 따라서, 임금 계산이나 지급이 일 단위로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일용근로자가 아니라 상용근로자입니다.
일용근로자는 일한 일수에 대하여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일용근로 확인 신고서를 제출하면 고용보험 취득 상실 신고를 한 것으로 갈음하고 있으며, 사업주가 신고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