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이용안내
자주하는 질문
자주 하는 질문 상세
- 카테고리
- 고용복지
- 질의
- 자발적 실업자에게도 실업급여가 해당되는지
- 답변
- 현행법상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퇴직전 18개월 180일이상 근무하다가 비자발적 퇴직 또는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 질병으로 담당업무를 계속할 수 없는 사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장을 그만둔 근로자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하는 경우에 지급하고 있으며 자발적인 실직자에 대해서는 현재 지급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