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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테고리
- 고용복지
- 질의
- 출산전후 휴가를 30일만 사용토록 할 경우 구제방법
-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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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 제74조에 사용자는 임신중인 여성근로자에게 출산 전과 후를 통하여 90일(둘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하고,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연속하여 45일(둘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 60일)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5조에 이 법에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하고,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 정한 기준에 의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취업규칙상 출산전후휴가를 30일만 사용하도록 규정하였다면 그 해당부분은 무효가 되고,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 만약,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 의한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에게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