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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자주 하는 질문 상세
- 카테고리
- 고용복지
- 질의
- 산재보험료 소급여부
-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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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보험은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사업주간 공동
위험부담의 원리하에 과중한 보상비용을 분산시켜 원활한 사업운영이 가능하도록
돕는데 취지를 둔 사회보험입니다.
○ 산재보험 가입여부를 사업주의 자의에 맡길 경우 많은 사업주가 산재보험 가입
을 회피하여 산재보험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게 되므로 산재보험법에서는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주의 의사에 불구하고 그 시점부터 당연히 산재
보험관계가 성립합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41조 제1항에
서는 보 험료를 징수할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43조에서는 확정보험료의 소멸시효는 다음 보험
연도의 첫날부터 진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의 소멸시효제도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보험료징수법에 따른 보험료 기타 징수
금을 징수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한 것으로서, 만일 보험료 납부의무가 발생한 연도
의 다음 보험연도의 첫 날부터 3년이 경과한 상태일 경우에는 소멸시효의 완성으
로 보험료를 징수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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