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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복지
- 질의
- 조기 재취직시 재취업수당을 지급 대상과 지급 방법은
-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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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가 고용보험법 제6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4조에 따라 실업의 신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후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로서 가.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이거나 이직일 당시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될 것으로 직엄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나.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한 경우이거나 이직일 당시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할 것으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2. 조기재취업 수당청구서에 사업주확인서(직인필수)와 재직증명서(또는 근로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최종수급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면, 해당여부를 확인하여 구직급여일액에 미지급일수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을 지원합니다 ※ 첨부서류 - 사업에 고용된 경우: 근로계약서(재직증명서) - 자영업을 하는 경우: 사무실 임대계약서나 과세 증명자료(매출 전표등)
* 자세한 내용은 해당 관할 센터에 상담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