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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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사업주로부터 보수를 지급받은 일수(피보험단위기간)가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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