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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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자주 하는 질문 상세
- 카테고리
- 고용복지
- 질의
- 고용유지조치 시행 전 해고예고한 경우 지원금 신청 가능 여부
- 답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라 고용유지조치기간 및 이후 1개월동안 고용조정으로 피보험자를 이직시키지 않은 경우에 지원금 지급이 가능함. 고용유지조치 시행 전에 해고예고한 경우 퇴직일이 사전에 확정된 것이므로 비록 해고일이 고용유지조치기간에 포함된다 하더라도 고용유지조치기간에 이직한 경우라고 보기는 어려움. 다만, 해고예고된 자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라 지원 대상 근로자에서 제외되므로 해고예고된 자는 제외하고 지원금 신청이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