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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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자주 하는 질문 상세
- 카테고리
- 고용복지
- 질의
- 아르바이트에 대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여부
- 답변
-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포함)이면 당연히 고용보험 적용대상입니다. 다만,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서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연 가입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