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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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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테고리
- 고용복지
- 질의
- 성희롱 피해자에게 인사상 불이익한 조치를 할 경우
-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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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에서 사업주는 직장내 성희롱
발생이 확인된 경우 지체없이 행위자에게 대하여 징계, 그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취
하여야하고, 그 피해 근로자에게 해고 그 밖의 불이익한 조치를 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만약, 사업주가 이를 위반하여 성희롱 피해자에게 인사상 불이
익한 조치를 하였을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근로개선지도과에 민원을 제기하면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2항에 의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피해 당사자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민원 신청을 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