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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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자주 하는 질문 상세
- 카테고리
- 근로기준
- 질의
- 일시·간헐적 사유로 인한 근로자파견
- 답변
- ㅇ「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제6조제4항제2호에는 일시적·간헐적으 로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3월 이내의 기간동안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그 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하고 파견사업주·사용사업주·파견근로자간의 합의 가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3월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 다. - 따라서, 일시적·간헐적 사유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설령 그 사유가 해 소되지 아니한 경우라 하더라도, 당해 파견근로자를 6개월을 초과하여 사용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