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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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자주 하는 질문 상세
- 카테고리
- 근로기준
- 질의
- 근로조건의 서면명시
-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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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근로자도 근로자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을 적용 받으므로,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휴가 등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기간제법 제17조에 의하여 사용자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는 아래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합니다.
-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 근로시간·휴게에 관한 사항
-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 휴일, 휴가에 관한 사항
-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단시간근로자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