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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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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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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해고 구제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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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법 제28조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등의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상기 규정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되며, 노동위원회에 대한 부당해고등 구제신청과 별도로 민사소송인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