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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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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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세미만자의 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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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5세 미만인 청소년(중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만 18세 미만인 청소년)은 원칙적으로 근로자로 고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만 13세 또는 만 14세 청소년의 경우, 예외적으로 학교장과 친권자(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받고 지방노동관서에서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아서 고용할 수 있습니다.
* 예술공연 참가를 위한 경우에는 만 13세 미만 청소년도 취직인허증 발급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