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이용안내
자주하는 질문
자주 하는 질문 상세
- 카테고리
- 근로기준
- 질의
- 감급제재의 범위
- 답변
-
○ 근로기준법 제95조에서 규정한 감급의 제재는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일단
발생한 임금채권을 감액하는 것임.
○ 근로자가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해 취업규칙 등에 정한 정당한 사유에 의해 출근정
지, 정직이나 직위해제 등의 징계를 받음으로써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지 못
했다면 이는 징계의 결과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데 따른 것으로서 동법 제95조의 감급
과는 성질이 다른 것임.
- 이전글산재보험료 소급여부
- 다음글파견법의 입법 취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