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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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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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테고리
- 근로기준
- 질의
- 산재근로자 해고가능 여부
-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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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요양중에 있는 때에는 사용자는 당해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함. 다만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84조에 규정된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제4항에 따라,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후 3년이 지난 날 이후에 상병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으면,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 단서 적용 시 그 사용자는 그 3년이 지난 날 이후에는 같은 법 제84조에 따른 일시보상을 지급한 것으로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