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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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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하는 질문 상세

카테고리
근로기준
질의
산재근로자 해고가능 여부
답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요양중에 있는 때에는 사용자는 당해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함. 다만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84조에 규정된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제4항에 따라,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후 3년이 지난 날 이후에 상병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으면,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 단서 적용 시 그 사용자는 그 3년이 지난 날 이후에는 같은 법 제84조에 따른 일시보상을 지급한 것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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