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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파견과 도급과는 어떻게 다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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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근로자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ㅇ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민법 제664조)을 뜻합니다.
ㅇ 근로자파견은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와 업무와 관련된 '지휘·명령'을 하는 사업주가 다르고, 도급은 '고용'과 '지휘·명령'을 하는 사업주가 같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 파견과 도급의 구체적인 구별 기준은 '근로자파견 판단기준에 관한 지침'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