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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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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하는 질문 상세

카테고리
근로기준
질의
유급휴가 대체절차
답변
근로기준법 제62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에 의하여 제60조의 규정 에 의한 연차유급휴가일에 갈음하여 특정근로 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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