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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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자주 하는 질문 상세
- 카테고리
- 근로기준
- 질의
- 임시직 근로자의 퇴직금 적용 여부
- 답변
- 퇴직금 제도는 4대보험가입여부, 근로계약서 체결여부와 관련 없이 임시직이라 하더라도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30일분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단, 2010.12.1.이전은 상시 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 한함, 2010.12.1.이후부터는 상시 근로자수 1명 이상 사업장도 적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