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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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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부서별자료실
- 제목
- 고농도 미세먼지 대비 옥외 작업자 건강보호 철저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정대성
- 전화번호
- 041-560-2810
- 등록일
- 2019-02-15
미세먼지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증가함에 따라, 이에 따른 근로자의 재해 예방을 위해
'호흡용 보호구' 지급.착용 대상 작업에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지역*에서의 옥외작업이 포함되었습니다.
* 기상법에 따른 황사 경보 발령지역,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미세먼지(PM-10, PM-2.5) 경보 발령지역
->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05조 및 같은 규칙 제617조(2017.12.28. 개정) 참조
첨부의 자료는 근로자 교육, 사업장 내 게시 등에 활용하시고,
예상 가능한 작업환경에 미리 대비함으로써 산업재해를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호흡용 보호구' 지급.착용 대상 작업에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지역*에서의 옥외작업이 포함되었습니다.
* 기상법에 따른 황사 경보 발령지역,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미세먼지(PM-10, PM-2.5) 경보 발령지역
->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05조 및 같은 규칙 제617조(2017.12.28. 개정) 참조
첨부의 자료는 근로자 교육, 사업장 내 게시 등에 활용하시고,
예상 가능한 작업환경에 미리 대비함으로써 산업재해를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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