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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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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부서별자료실
- 제목
- 의료기관 근로자의 홍역 감염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홍보자료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김지혜
- 전화번호
- 041-560-2865
- 등록일
- 2019-01-25
최근 홍역 감염자가 지속적으로 발생됨에 따라 홍역 환자에 대한 노출위험이 높은 의료기관 노동자들에 대한 감염 예방조치가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홍역은 공기매개 감염병으로 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94조 제594조∼제596조, 제601조, 제602조에 따라, 사업주는 의료기관 근로자에 대해 감염병 예방조치, 유해성 주지, 보호구 지급 등의 예방조치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붙임 자료를 참조하시어, 의료기관 내 감염 예방에서 소외되는 근로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청소, 세탁, 청원경찰 등 용역업체 근로자에 대해서도 예방조치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홍역은 공기매개 감염병으로 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94조 제594조∼제596조, 제601조, 제602조에 따라, 사업주는 의료기관 근로자에 대해 감염병 예방조치, 유해성 주지, 보호구 지급 등의 예방조치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붙임 자료를 참조하시어, 의료기관 내 감염 예방에서 소외되는 근로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청소, 세탁, 청원경찰 등 용역업체 근로자에 대해서도 예방조치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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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규칙에 따른 예방조치 사항, 홍역개요 및 예방수칙.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