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정책소개
정책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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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근로시간 면제제도
[ 개요 ] 노사 공동의 이해관계 에속하는 노동조합의 활동(협의,교섭,고충처리, 산업안전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조 유지,관리 업무)에 대해 유급을 인정하는 제도
- #노사관계
- #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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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근로자 이음센터
[ 개요 ] 노동약자 등의 “실질적인 권익보호”를 위한 전용공간으로, 노동권익 상담, 고용노동서비스 연계, 현장소통·의견수렴 등 기능 수행
- #노사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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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노동약자 교육 및 법률구조상담 지원
[ 개요 ] 지방자치단체가 노동약자 권익보호를 위해 추진하는 교육 및 법률구조상담사업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지원
- #노사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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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노동약자 상생 복지지원
[ 개요 ] 협력사 근로복지 개선을 위한 대기업 노·사의 자율적인 재원 형성을 촉진하여 대기업과 협력사 간 노·사 및 노·노 연대 의식을 강화하고 상생 분위기 조성
- #노사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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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노동쟁의 조정
[ 개요 ]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 간에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 결정에 대한 주장의 불일치 상태를 신속 공정하게 해결하여 쟁의행위로 인한 당사자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국민경제의 안정과 발전을 도모하는 제도
- #노사관계
- #노동쟁의
- #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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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노사문화 우수기업·대상선정 지원
[ 개요 ] 상생의 노사협력을 실천하는 우수한 노사문화 문화를 가진 사업장을 선정·지원
- #노사관계
- #사업주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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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노사협의회
[ 개요 ]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해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구성하는 상시적 협의기구로서, 근로조건 결정권이 있는 30인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제도
- #노사관계
- #노사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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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 개요 ] '11.7.1.부터 기업 단위에서 복수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됨에따라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에서 모든 노동조합은 교섭창구 단일화 과정을 거쳐 교섭대표 노동조합을 정하여야 하는 제도
- #노사관계
- #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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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부당노동행위
[ 개요 ]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취급을 하거나 노동조합 활동에 사용자가 지배·개입 하는 등 근로자의 노동3권을 침해하는 사용자의 행위
- #노사관계
- #부당노동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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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 개요 ]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 #노사관계
- #부당해고
- #노동위원회